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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자.(금액,조건,신청방법,신청시기,지급일)

by 옥동자76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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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저는 근로장려금의 금액, 조건, 신청 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금액,조건,

신청방법,신청시기,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금액,조건, 신청방법,신청시기,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기간과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의 금액이 인상되고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금액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조금씩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이며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총 급여액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시 최대 금액을 수령하며 400만 원 미만, 900만 원 이상 시 비율에 맞게 차감됩니다.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시 최대 금액을 수령하며 700만 원 미만, 1,400만 원 이상 시 비율에 맞게 차감됩니다.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시 최대 금액을 수령하며 800만 원 미만, 1,700만 원 이상 시 비율에 맞게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은 재산과 기한 후 신청 여부에 따라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재산: 재산 요건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가구 재산이 1.7억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인 5월을 넘어서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의 10%가 차감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각각 다음과 같은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소득: 신청 전년도의 총 급여액 등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신청하는 경우 2022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 신청 전년도 6월 1일 현재의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신청하는 경우 2022년 6월 1일 현재의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과 재산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및 배당 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가구 재산이 2.4억 원 미만입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및 예적금 등 금융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홈택스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거나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사이트: www.hometax.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및 본인인증을 한 후, 신청 및 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본인인증을 통해 필수 정보를 스크래핑하고, 추가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홈택스 모바일 앱: 홈택스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실행한 후, 로그인 및 본인인증을 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본인인증을 통해 필수 정보를 스크래핑하고, 추가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ARS: 1544-9944번으로 전화를 걸고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총 급여액 등을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또는 정기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로 신청하는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의 소득분에 대해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전년도의 소득분에 대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로 신청하는 경우 지급액이 적게 차감되고 조기 지급됩니다. 정기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급액이 많이 차감되고 지연됩니다.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기별 신청: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 신청: 전년도 소득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어서도 신청할 수는  있지만, 근로장려금의 10%가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신청하는 경우 2022년의 소득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이 달라집니다.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적 신청: 근로장려금은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정기적으로 신청한 경우 2023년 6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별 신청: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10월 말에,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다음 해 4월 말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2023년 10월 말과 2024년 4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며, 입금 알림 문자가 발송됩니다. 만약 입금이 되지 않거나 금액이 잘못된 경우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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