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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신청방법,자격,신청서류,신청기간) 알아보기

by 옥동자76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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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자가격리 지원금과 유급휴가 비용에 관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과 유급휴가 비용의 신청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그리고 자가격리 방역수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신청방법,자격,신청서류,신청기간) 알아보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신청방법,자격,신청서류,신청기간) 알아보기

 

생활지원비란?

생활지원비란, 격리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금액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유급휴가비용이란?

유급휴가비용이란,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근로자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만 지급됩니다.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 수에 일 최대 45,000원을 지급합니다. 최대 5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가능하며,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22년 7월 10일 이전 격리시작한 확진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신청자격은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입니다. 단,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격리를 미이행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 점검표,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신청기간은?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지원금은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지급됩니다.

 

마무리

이상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를 엄수해 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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