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자가격리 지원금과 유급휴가 비용에 관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과 유급휴가 비용의 신청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그리고 자가격리 방역수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비란?
생활지원비란, 격리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금액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유급휴가비용이란?
유급휴가비용이란,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근로자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만 지급됩니다.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 수에 일 최대 45,000원을 지급합니다. 최대 5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가능하며,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22년 7월 10일 이전 격리시작한 확진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신청자격은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입니다. 단,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격리를 미이행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 점검표,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신청기간은?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지원금은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지급됩니다.
마무리
이상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를 엄수해 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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