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학

2024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by 옥동자76 2023. 8. 5.
반응형

2024년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금여 지원금이 결정되었는데, 생계급여는 뭐고 조건이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4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조건
2024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조건

생계급여란 무엇인가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급여를 생계급여라고 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신청, 선정, 지급되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로 구성됩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가구원 수별로 정해진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란 법률상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있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과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기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증가된 572만 9,913원,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증가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71만 3,102원

●2인 가구: 114만 9,824원

●3인 가구: 148만 6,546원

●4인 가구: 183만 3,572원

●그 이상의 가구: 가구원 수별로 추가 인당 금액 적용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소득 등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크거나 같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최대 지원금액은 선정기준액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71만 3,102원

●2인 가구: 114만 9,824원

●3인 가구: 148만 6,546원

●4인 가구: 183만 3,572원

●그 이상의 가구: 가구원 수별로 추가 인당 금액 적용

※ 관련보도를 참고하고 싶으신 분은 이곳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생계급여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정보를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재산증빙서류(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

●부양의무자 증빙서류(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신청자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그 후, 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수급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은행계좌에 생계급여가 입금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것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를 받는 것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비가 보장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금액이므로,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을 제공하거나 주택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비와 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방지하거나 진학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것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편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급되는 제도이므로, 일부 사람들은 수급자를 경멸하거나 차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의 자존감을 저하시키거나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노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되므로, 수급자가 일을 하거나 재산을 취득하면 급여가 감소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데에 소극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의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국가의 재정으로 지원되는 제도이므로, 국가의 경제상황이나 정책변화에 따라 급여액이 변동하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가 국가에 의존하는 자세를 갖게 하고, 자신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에 도전적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위와 같은 단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는 것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장점을 발휘하여 사회에 적응하고 참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직업, 자활 등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생계급여와 함께 제공되는 급여로서, 수급자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돕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