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어 출산을 계획 중인 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제왕절개 분만 본인부담금 무료화
이번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금이 '0원'으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자연분만과 달리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의 5%를 환자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는 전체 분만에서 제왕절개 비중이 50%를 넘는 현실을 반영해, 출산을 원하는 가정에 더 큰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지원
저출생 문제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제왕절개 분만 비율 증가와 출산을 원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처리 권한 확대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본인부담금 제로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의 업무 처리 권한을 확대해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제는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현황 및 변경 신고와 같은 간단한 업무를 본원이 아닌 가까운 분사무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2024년부터 기대되는 변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기대됩니다: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분만의 비용 차이가 없어짐.
- 민원 처리의 효율성 향상: 분사무소에서도 간단한 업무 처리 가능.
- 저출생 문제 완화: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을 통해 출산율 제고 기여.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보험정책과: 044-202-2702, 2704
- 보험급여과: 044-202-2732
출산 준비 중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위의 연락처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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