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신청방법,자격,신청서류,신청기간) 알아보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자가격리 지원금과 유급휴가 비용에 관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과 유급휴가 비용의 신청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그리고 자가격리 방역수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비란? 생활지원비란, 격리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금액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유급휴가비용이란? 유급휴가비용이란,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근로자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만 지급됩니다.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 수에 일 최대 45,000원을 지급..
2023.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