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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5일,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직 국회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한다면 자산 가치를 높이고 절세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율 개정안
25년 만에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 최저세율 구간 확대: 10% 세율 구간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 최고세율 인하: 50% 세율 구간(30억 원 초과)을 폐지하고 40%로 낮춤.
- 자녀공제 인상: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
💡 예시:
배우자 없이 자녀 3명이 있는 경우, 17억 원(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15억 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감정평가와 상속세 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ISA 세제 혜택 확대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내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차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해도 과세되지 않음.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혜택:
- 연 4000만 원, 최대 2억 원까지 납입 가능.
- 국내투자형 ISA는 연 1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적용.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 가능.
💡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 국내 상장주식 투자 매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법인 관련 세제 변화
- 법인세율 인하: 과세표준 구간별로 1%p 인하.
-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상속 및 증여 부담 완화.
- 주주환원 세액공제 도입: 상장법인의 주주환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이러한 변화로 기업의 경제적 활력이 증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4. 결혼·출산 세제 혜택 강화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월 20만 원 이내 금액 비과세.
- 출산 세액공제: 첫째 연 30만 원, 둘째 연 50만 원, 셋째 이후 연 70만 원.
- 결혼 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2024~2026년 적용).
💡 출산과 결혼 장려를 위한 세제 혜택으로 가구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5. 기타 부동산 및 청약 세제 혜택
-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확대: 양도세 및 종부세 특례 적용 기간 5년 → 10년.
- 청약통장 납입 세제혜택: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도 소득공제 가능(납입액 40%, 최대 연 300만 원).
💡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은 크지 않지만, 혼인 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결론
2024년 세법개정안은 상속, 투자, 법인, 결혼·출산, 부동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보다 전략적인 자산 관리와 절세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는 만큼 자산이 보인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여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높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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