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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ISA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ISA란?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합 계좌입니다. 기존에 제한적이었던 혜택이 2024년부터 대폭 확대되며 투자자들에게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ISA 가입 대상
ISA는 크게 일반투자형 ISA와 국내투자형 ISA로 나뉩니다.
- 일반투자형 ISA
- 가입 자격: 15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
- 제외 대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초과).
- 국내투자형 ISA
-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계좌.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 가능.
ISA 납입 한도
- 연간 40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 총 납입 한도는 2억 원.
ISA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납입 한도 내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세제 혜택
1. 비과세 혜택
- 일반투자형 ISA: 연 500만 원까지 비과세(서민·농어민형은 연 1000만 원까지).
- 국내투자형 ISA: 국내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 운용 시 연 1000만 원까지 비과세(서민·농어민형은 2000만 원까지).
2. 초과분 분리과세
-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은 9%의 분리과세 적용.
- 기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비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 가능
- 기존 ISA와 달리, 국내투자형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 단, 대상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14%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ISA 활용 전략
- 국내 주식 투자 메리트 증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ISA의 혜택이 확대되어 국내 상장주식 투자에 매력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절세 효과와 안정적인 수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서민·농어민 혜택 극대화
서민·농어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가 일반투자형보다 두 배 높은 1000만 원까지입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면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를 통한 세금 절감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도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종합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ISA로 절세와 자산관리를 동시에!
ISA는 단순히 절세 혜택만 제공하는 계좌가 아닙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효율적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은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절세는 아는 만큼 이익입니다.
ISA를 활용해 체계적인 자산관리와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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