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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2023년 고용지원금이 바뀌는 이유와 내용

by 옥동자76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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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용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기존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재정지원제도입니다. 고용지원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2023년 고용지원금이 바뀌는 이유와 내용
2023년 고용지원금이 바뀌는 이유와 내용

 

목 차

①고용창출장려금: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②고용안정장려금: 임금감소액 보전 또는 단축근로 인건비 지원
③장년고용안정지원금: 정년 이후 계속 고용 인건비 지원
④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 이전 또는 신설·증설 인건비 지원
⑤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
⑥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청년에게 취업진로 및 일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2023년에는 고용지원금이 어떻게 바뀔까요? 바뀌는 이유와 내용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1. 바뀌는 이유

2023년에는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출되던 예산이 정상화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용과 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효율적인 투자지출을 위해 유사·중복되는 제도를 조정하고, 절감된 재원을 취약부문, 국민 생명·건강, 민간일자리 창출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지원금의 대상과 수준, 기간 등을 변경하고, 디지털·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과 기업맞춤형 훈련예산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 바뀌는 내용

2023년에 바뀌는 고용지원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창출장려금

●지원대상: 신중년 적합직무(245개)에서 첨단분야 인력양성 직무(1,000개)로 확대

●지원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지원 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2)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최저임금의 120% 이하인 저임금근로자로 확대

●지원 수준: 월 최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간접노무비: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

 

3)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로 확대

●지원 수준: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사업주 부담금의 10%를 지원

 

4)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 고용위기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로 확대

●지원 수준: 월 통상임금의 1/2에서 2/3으로 인상

●고용위기지역의 범위: 확대하여 지역별로 맞춤형 지원

 

5)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으로 확대

●지원 수준: 월 최대 18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

●간접노무비: 근로자 1인당 월 1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

 

6)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으로 확대

●지원 수준: 월 최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

●간접노무비: 근로자 1인당 월 1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

 

3. 마무리

이상으로 2023년 달라지는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고용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고용센터워크넷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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