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보고서에 따른 한국의 환율관찰 대상국에서의 제외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환율관찰 대상국의 의미와 지정 기준, 한국의 제외 이유와 영향,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현황을 구분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환율관찰 대상국이란 무엇인가
환율관찰 대상국이란 미국 재무부가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지정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환율정책을 조정하거나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해야 합니다. 만약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되면 미국과의 무역협상이나 통화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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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관찰대상국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 (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이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됩니다.
한국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된 이유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부터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3가지 조건 중 2가지 조건을 만족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3가지 조건 중 1가지 조건인 무역 흑자만 충족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수출의 부진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재무부는 한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일시적 상황 변화 가능성을 이유로 최소 두 번의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6월 발간된 보고서에서도 관찰대상국이었으므로 이번에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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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어디인가
미국 재무부는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무역 규모가 큰 20개국의 환율정책을 검토하고,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국가들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선정합니다.
환율관찰 대상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환율정책을 조정하거나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해야 합니다. 환율관찰 대상국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과의 무역 흑자가 150억 달러 이상인 국가
* GDP의 3% 이상을 차지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는 국가
* GDP의 2% 이상을 초과하는 외환시장 개입을 하는 국가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미국 재무부는 해당 국가에 대해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2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었으며, 2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는 6개국이었습니다. 이들은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입니다. 한국은 이번에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었으나,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하반기에는 3가지 기준 중 1가지만 충족하였습니다.
이는 반도체 수출의 부진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2회 연속 1개 이하 기준만 충족할 경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한국을 제외하였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메커니즘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재무부는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번에도 환율조작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제외되면 나타나는 영향은 무엇인가
한국이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제외되면 외환 정책의 신뢰도가 상승하고 외환당국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글로벌 고금리 지속, 중동 사태 등에 따른 시장불안에 적극 대처할 당국의 정책 선택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사실상 경상수지 흑자 축소에 기인한 것이어서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습니다.
또한 수출이 증가하면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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