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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청년도약계좌 11월 신청 안내(기간,조건,가입대상 등)

by 옥동자76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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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청년도약계좌의 11월 신청 안내에 관한 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정부의 매칭지원금과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대상자, 가입대상 조건, 혜택, 은행별 금리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월 청년도약계좌
11월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3년 6월부터 시행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매월 최대 70만 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매칭지원금과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제공해 주어 5년간 저축하면 약 5천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지흥원 바로가기

 

11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과 절차

 

신청기간: 11월 6일(월)부터 11월 17일(금)까지


신청절차: 개별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검색하고 가입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약 3주간의 심사를 거쳐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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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 기간: 가입이 확정된 경우 12월 4일(월)부터 12월 15일(금)까지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첫 납입금을 입금하면 됩니다.

11월 청년도약계좌 일정
11월 청년도약계좌 일정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자와 가입대상 조건


신청대상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총급여액이 연 7,5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5년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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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조건: 가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 납입금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납입금액은 매년 동일해야 합니다.

 

가입 기간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 기간은 매년 동일해야 합니다.

 

가입 후에는 납입금액과 가입 기간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가입 후에는 타 금융기관의 청년도약계좌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대상 및 조건
가입대상 및 조건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매월 납입금액의 일정 비율(3%~6%)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지급해 줍니다. 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24,000원입니다.

 

정부가 납입한 금액과 매칭지원금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이자소득세는 일반적으로 15.4%입니다.

 

은행별로 다양한 우대금리를 제공해 줍니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신규가입,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별 금리비교해 보기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금리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금리 확인해보기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은행별로 다릅니다. 기본금리는 4.5%이고, 우대금리는 최대 1.5%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대 금리는 6%입니다. 은행별 금리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별 금리비교
은행별 금리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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