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청년도약계좌의 11월 신청 안내에 관한 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정부의 매칭지원금과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대상자, 가입대상 조건, 혜택, 은행별 금리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3년 6월부터 시행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매월 최대 70만 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매칭지원금과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제공해 주어 5년간 저축하면 약 5천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11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과 절차
신청기간: 11월 6일(월)부터 11월 17일(금)까지
신청절차: 개별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검색하고 가입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약 3주간의 심사를 거쳐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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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 기간: 가입이 확정된 경우 12월 4일(월)부터 12월 15일(금)까지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첫 납입금을 입금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자와 가입대상 조건
신청대상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총급여액이 연 7,5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5년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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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조건: 가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 납입금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납입금액은 매년 동일해야 합니다.
가입 기간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 기간은 매년 동일해야 합니다.
가입 후에는 납입금액과 가입 기간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가입 후에는 타 금융기관의 청년도약계좌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매월 납입금액의 일정 비율(3%~6%)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지급해 줍니다. 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24,000원입니다.
정부가 납입한 금액과 매칭지원금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이자소득세는 일반적으로 15.4%입니다.
은행별로 다양한 우대금리를 제공해 줍니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신규가입,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은행별로 다릅니다. 기본금리는 4.5%이고, 우대금리는 최대 1.5%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대 금리는 6%입니다. 은행별 금리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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