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고령 양부모라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다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상한을 삭제하는 제도를 포함한 입양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편안은 오는 2025년 7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입양 절차의 전반적인 개선과 국가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입양특례법 및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입양체계 개편 시행을 위해 아래와 같은 주요 법령 개정을 추진하며, 2023년 11월 29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주요 법령
-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안 주요 내용
1. 고령 양부모도 입양 가능
기존에는 양부모의 연령 상한 제한이 있었으나, 양육 능력만 충분하다면 고령자도 입양 신청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도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입양 절차와 아동 보호 강화
- 지자체장이 입양 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
- 아동의 보호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입양 절차 중 아동의 건강과 복리에 관한 사항을 친생부모에게 통지할 수 있는 신청 서식을 마련.
3. 입양 정보공개 절차 일원화
입양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되어, 정보 공개 요청 시 15일에서 최대 75일 내에 기록물을 제공하도록 세부 절차를 정비했습니다.
4. 국제입양 절차 기준 강화
-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준수하며, 국제입양에서도 아동의 적응 상황을 점검하는 기간을 국내입양과 동일하게 1년으로 규정.
- 국가 간 협력 체계를 통해 아동 적응 보고서를 작성 및 확인.
- 국제입양 아동의 국적 취득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련 정보를 관계 부처에 통보.
복지부의 입양체계 개편 배경
입양은 단순히 가정을 만드는 것을 넘어 아동의 권익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입양체계를 강화하며, 입양 후 서비스 제공과 아동 보호 체계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민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의견 제출은 2024년 1월 10일까지 가능하며, 아래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참여입법센터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입양제도개편팀
- 연락처: 044-202-3427
이번 개정안은 아동 중심의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입양 체계 개선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안정적인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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