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 국민들이 어려진다. 6월 28일부터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제도적 나이, 한국식 나이등이 달리 사용해서 오는 국민적 충돌을 해소하고자 만 나이를 시행하겠다고 일찍이 밝혀왔다.
만 나이로 시행이 결정되면 이제 국민들은 생일이 지났다면 1살, 안 지났다면 2살이 어려진다.
만 나이가 도대체 뭔가요?
우리나라만 가진 독특한 계산법으로 아이가 태어난 시점부터 한 살을 먹고 시작하는 계산법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올해 태어난 아이는 내년 이 맘 때가 되어야 만 1살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태어나자마자 1살로 시작해서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세는 나이로는 만 나이보다 더 많습니다.
★ 만 나이 계산기
https://www.youth.go.kr/m/agrItem/agrItemLstForm.mo?curMenuSn=1451
만 나이 통일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만 나이 통일법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특별한 법 규정이 없으면 일부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전 국민의 행정상, 민사상 나이를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해서 바꾸도록 주장했습니다.
●사회적 혼란해서 :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계산법으로 그동안 나이를 세는 방법이 달라서 계약서 작성, 연금 수급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의 문제에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보다면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응시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같은 연도에 태어난 사람들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적용했다. 세는 나이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국제 기준과의 통일 필요성 : 앞서 언급한 대로 한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계산법으로 다른 모든 나라들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해외 업무나 교류에 있어서도 여러모로 효율적 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 쇼핑몰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적에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별도의 계산 없이 바로 나이를 입력할 수 있다.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만 나이 통일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고 현시점부터 별 특이사항이 안 보이면 앞으로 모든 행정 절차에서 만 나이로 표시되게 될 겁니다.
앞 서 언급한 행정적 절차면이안 공무원 시험 또 계약상 기재할 일이 있을 경우 이제는 만 나이로 통일해서 작성해야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의 예외사항도 있나요?
●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취학연령 아이들은 일단은 기존대로 시행될 겁니다.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대 있어서도 현행 법대로 연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은 구입이 금지됩니다.
●병역의 의무도 그대로 연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는 응시생들도 현행 공무원법대로 연 나이를 기준으로 시행됩니다.
마무리
만 나이 통일법은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갖고 있는 구시대의 문화로 사회적인 혼란과 비용을 줄이고 실제로 개인이 얼마나 살아왔는지 반영하는 정확한 나이를 제공하는 법입니다.
앞으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고 좋은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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