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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신청방법,신청조건,지원대상,지원내용)

by 옥동자76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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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금융권 대출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낮추며,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조정을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요건

새출발 기금
새출발 기금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사업 기간: 2020년 4월~2024년 6월 중 사업을 운영한 경우(휴업·폐업 포함).
  • 채무 상태: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경우.
    •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경우.


채무조정 대상 대출

  •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 최대 한도: 15억 원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 제외 대상: 매입 하자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규 대출 등.

새출발 기금 지원 내용

  1. 상환 기간 조정:
    • 거치 기간: 신용대출 최대 1년, 담보대출 최대 3년.
    • 분할 상환: 신용대출 최장 10년, 담보대출 최장 20년.
  2. 원금 조정:
    • 부실차주: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의 최대 80%까지 조정.
    •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등):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3. 금리 조정:
    • 부실우려차주: 금리 인하 지원.
    • 부실담보채무: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하게 처리.
  4.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 채무조정 신청 다음 날부터 적용.


새출발 기금 신청 절차

새출발 기금 신청하기
  • 부실차주:
    • 새출발기금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신청.
  • 부실우려차주: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
새출발 기금 진행상태 확인하기

주의사항

  • 신청 후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취소 가능.
  • 고의·반복적 취소 시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

신용정보 변동

  1. 부실차주:
    • 기존 연체정보는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 해제.
  2. 부실우려차주:
    •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신용 불이익 없음.
    • 단, 신용점수 하락 등 다른 요인에 따른 대출 제한 가능.

지원 제외 대출

다음 대출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새출발기금 협약에 미가입 금융회사 대출.
  • 지원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전문직종(법무, 회계, 세무 등),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 요건상 하자 있는 대출.
    • 예: 주택 구입 목적 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

대표 상담 및 보이스피싱 주의

  • 새출발기금 공식 콜센터: 1660-1378.
  • 새출발기금은 전화나 문자를 통한 개별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 보이스피싱 주의 필수!

더 궁금한 점은 공식 콜센터(1660-1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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