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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금융권 대출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낮추며,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조정을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요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사업 기간: 2020년 4월~2024년 6월 중 사업을 운영한 경우(휴업·폐업 포함).
- 채무 상태: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경우.
-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경우.
채무조정 대상 대출
-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 최대 한도: 15억 원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 제외 대상: 매입 하자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규 대출 등.
새출발 기금 지원 내용
- 상환 기간 조정:
- 거치 기간: 신용대출 최대 1년, 담보대출 최대 3년.
- 분할 상환: 신용대출 최장 10년, 담보대출 최장 20년.
- 원금 조정:
- 부실차주: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의 최대 80%까지 조정.
-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등):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금리 조정:
- 부실우려차주: 금리 인하 지원.
- 부실담보채무: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하게 처리.
-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 채무조정 신청 다음 날부터 적용.
새출발 기금 신청 절차
- 부실차주:
- 새출발기금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신청.
- 부실우려차주: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
주의사항
- 신청 후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취소 가능.
- 고의·반복적 취소 시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
신용정보 변동
- 부실차주:
- 기존 연체정보는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 해제.
- 부실우려차주:
-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신용 불이익 없음.
- 단, 신용점수 하락 등 다른 요인에 따른 대출 제한 가능.
지원 제외 대출
다음 대출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새출발기금 협약에 미가입 금융회사 대출.
- 지원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전문직종(법무, 회계, 세무 등),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 요건상 하자 있는 대출.
- 예: 주택 구입 목적 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
대표 상담 및 보이스피싱 주의
- 새출발기금 공식 콜센터: 1660-1378.
- 새출발기금은 전화나 문자를 통한 개별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 보이스피싱 주의 필수!
더 궁금한 점은 공식 콜센터(1660-1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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