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가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월급 및 수당)를 올리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야당이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서 나온 결정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감액 예산안 통과, 그러나 세비는 인상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중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세비 인상안은 여야가 이견 없이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며 운영위원회와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세비 인상 내용
정부가 제출한 내년 국회의원 세비는 월평균 1333만 원으로 올해 1307만 원 대비 2%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 1인당 연봉은 올해 1억 5690만 원에서 내년 1억 5996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일반수당: 매달 지급
- 정근수당: 연 2회 지급
- 명절휴가비: 설·추석 지급
-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정액 지급
국회의원 세비의 실태
올해 기준 국회의원 월급에 해당하는 수당은 283억 원이 책정됐으며, 내년엔 29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특경비(입법·특별활동비)는 올해와 같은 141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면서도 국회의원 개인에게 매달 지급되는 특경비는 그대로 유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국회의원 1인당 32억 원, 과도한 예산 논란
나라살림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300명에게 지급되는 세비 외의 비용(사무실 운영비, 출장비, 보좌진 급여 등)은 4년 동안 약 1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국회의원 1인당 연평균 32억 원이 투입된다는 의미로,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묘한 단합
정쟁 속에서도 국회의원 세비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이견 없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민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은 국민들 사이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익에는 단결한다"는 비판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과연 국회의원들의 책임감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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