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한국의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도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계층에게 각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 혜택을 제공하여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유형별로 지원하는 요건과 내용이 다르니까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I유형의 지원요건과 지원내용
I유형은 가구당 중위층 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I유형에 들어가는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유형진단, 취업상담, 취업교육, 일경험 프로그램 등
II유형의 지원요건과 지원내용
II유형은 I유형에 들어가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여기서 특정계층이라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포함합니다.
범 위 | |
I유형에 들어가지 않는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 (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 (부)ㆍ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II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비용: 월 10만 원 ×6개월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유형진단, 취업상담, 취업교육, 일경험 프로그램 등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장점과 효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4가지의 장점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취업을 아직 못한 계층에게 각자 개인에 맞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자발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힘을 발전시키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층에게는 취업활동을 조건으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취업의욕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고용제도 레이더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여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보다 넓고 융통성 있는 제도를 제공합니다.
●국민들의 고용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고 고용보험제도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높여 고용복지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지원 제도로서, 취업을 아직 하지 못해 의욕이 떨어진 계층에게 의욕을 돋우고 맞춤형 지원 와 생계안정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다른 요건과 지원내용이 있사오니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할 겁니다.
이 제도는 스스로 취업할 수 있는 힘을 향상하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안정적인 생계를 도모하고 구직하려는 의욕을 높이는 등 여러 가지 장점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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