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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금액, 지급일 등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
정기 신청: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5월 31일 이후에도 11월 말까지 신청 가능하나, 지급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꼭 5월 말 내에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자격 요건
가구원 조건: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외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조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
재산 조건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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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금액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까지 급여액 기준에 따라 지급.
신청 방법
ARS 전화신청: 1544-9944번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수령할 계좌, 은행 입력하여 신청.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청.
신청대리: 상담센터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자동으로 신청.
지급일
정기 신청분: 8월 말~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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