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학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by 옥동자76 2024. 5. 9.
반응형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청년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게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홈페이지

지원대상

*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또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자 조회

 

제외대상

*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부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현금성 월세지원사업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청년 본인 및 청년가구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 입주권, 공유 지분 소유 포함)하거나,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서 작성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서 작성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2) 로그인 후, 상위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1)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

 

만약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실 확인서나 임대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혼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는 배우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변경된 주소나 월세 계약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월세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