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청년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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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또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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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부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현금성 월세지원사업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청년 본인 및 청년가구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 입주권, 공유 지분 소유 포함)하거나,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서 작성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서 작성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2) 로그인 후, 상위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1)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
만약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실 확인서나 임대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혼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는 배우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변경된 주소나 월세 계약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월세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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