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방법과 기한, 분할납부 신청, 가산세 부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야 하는 지방세로, 주택, 토지, 건물 등의 종류와 소유 형태에 따라 과세표준액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 납부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목차 |
1) 재산세란? 2) 재산세 납부 기한 3) 재산세 납부 방법 4)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5) 재산세 가산세 부과 |
재산세란?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 등에 따라 달라지며, 세율은 부동산의 종류와 소유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 납부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세액의 50%,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세액의 나머지 50%를 납부합니다. 토지분 재산세와 건물분 재산세는 각각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번에 납부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금융기관이나 현금자동입출기에서 고지서를 제시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상계좌 이체, 전화를 통한 ARS, 신용카드, 인터넷, 모바일페이 (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이용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금융결제원의 통합납부서비스 (giro)를 활용하여 지방세, 국세, 관세 등을 신용카드로 한 번에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재산세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재산세 고지 당월 (7월 /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세금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기 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재산세 고지 당월 (7월 /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인터넷,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가산세 부과
재산세를 제 때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세금을 제 때에 내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기한이 지난날부터 가산금은 지방세의 3%입니다. 체납된 세금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최대 60개월까지 증가산금 (지방세의 0.7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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