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금융정책,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6월에 출시된 이 상품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다양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소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이를 통해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안정적인 금융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대상 연령: 19세 ~ 34세 청년대상 (복무 기간 최대 6년 인정)
소득 기준: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함
금융소득 기준: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제외
청년도약계좌 혜택
*
수령금액: 은행 이자 + 이자소득 비과세 + 정부 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우대금리: 저소득층 대상으로 우대금리 제공 (명칭: 소득+우대금리)
이율 조건: 최초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총 급여 2400만 원부터 7500만 원까지 기준
6천만 원 이상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만 적용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과 금리
*
12개 은행에서 취급하며, 금리는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의 경우 기본 금리는 4.5%이며, 우대이율 적용 시 최대 6%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유의사항
신청 기간: 2023년 6월 15일 ~ 2025년 12월 31일
1인 1계좌 원칙, 현재 청년희망적금 가입 중인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부터 납입 중지
마치며
지금 바로 '청년도약계좌'로 중장기 자산 형성의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자세한 내용은 각 취급은행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성공하길 바라며, 행복한 금융생활 되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통법 폐지, 가계 통신비 부담 줄일까? (4) | 2024.01.22 |
---|---|
이닉스 공모주 청약 정보(사업현황,매출구성,공모개요,공모가격,사용계획,재무정보,수익성) (71) | 2024.01.18 |
태영그룹, 워크아웃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8) | 2024.01.08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 (5) | 2024.01.06 |
레고켐바이오 주가 분석 및 얀센 기술 이전 소식 (17) | 2023.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