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주식회사의 물류를 총괄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이하 쿠팡풀필먼트)가 1만 6450명의 개인정보를 모아 채용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명단에 언론인도 무더기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명단은 'PNG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엑셀 파일로 정리돼 있으며, MBC가 블랙리스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쿠팡 내부 자료로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글에서는 PNG 리스트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겠다.
PNG 리스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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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G 리스트는 쿠팡풀필먼트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이름, 생년월일, 로그인 아이디,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와, 등록일자, 근무지, 요청자, 작성자, 등록 사유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엑셀 파일이다. 등록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사유 1은 ‘대구 1 센터’, ‘대구 2 센터’, ‘두 개의 점선’ 등의 암호 같은 이름이 붙여져 있고, 사유 2는 ‘폭언, 욕설 및 모욕’, ‘도난사건’, ‘허위사실 유포’, ‘고의적 업무방해’ 등 총 48종류의 사유가 있다. 이들은 쿠팡 입장에서 채용을 꺼리고 싶은 사람들로, 이 명단에 오른 사람은 다시는 쿠팡에 채용되지 못했다고 한다.
PNG 리스트의 파일 이름은 ‘페르소나 논 그라타’(PNG, Persona Non Grata)의 약자로, 외교전문용어로 상대 국가의 특정 외교관을 거부할 때 사용하는 '기피인물’을 뜻한다. 쿠팡은 이 용어를 빌려, 자신들이 거부하는 기피인물 명단을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명단은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도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문서를 만들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위법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언론인도 포함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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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G 리스트에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쿠팡 물류센터에서 현장 취재 후 보도를 한 언론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주로 경찰 취재를 담당하는 사회부의 팀장급 기자들로, 소속은 '잠실센터’로 표기되어 있다. 잠실센터는 쿠팡 본사와 계열사 본사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물류센터는 따로 없다. 이들의 등록 사유는 '허위사실 유포’로 적혀 있다. 이들 외에도 보도 당일 혹은 다음날 명단에 등록된 언론인들도 있으며, 이들의 사유는 '회사 내부 정보 외부 유출’이라고 적혀 있다.
이러한 언론인들이 PNG 리스트에 포함된 이유는 쿠팡이 자신들의 물류센터에서 벌어지는 노동문제나 사고 등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 위해 언론인들을 압박하거나 위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자신들의 물류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에게도 언론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다. 쿠팡은 언론의 보도가 자신들의 이미지나 매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언론인들을 PNG 리스트에 넣음으로써 자신들의 물류센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으로 추측된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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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G 리스트에 언론인들이 포함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자기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는 사람에 대해, 특정 언론사에 근무한다는 정보를 다른 경로를 통해 모아서 관리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보 취득과 취합 과정이나 목적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장여경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모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인사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언론인들이 포함된 리스트가 있다면 어떤 목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대책위는 고용노동부에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한편, 명단에 기재된 당사자를 모아 집단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어떻게 반응했나?
PNG 리스트의 존재가 밝혀진 후, 쿠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를 부인했다. 쿠팡은 "PNG 리스트는 쿠팡의 공식 문서가 아니며, 쿠팡은 블랙리스트를 만들거나 관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또한 "PNG 리스트에 등록된 사람들은 쿠팡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거나, 쿠팡에서 일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쿠팡에서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PNG 리스트에 등록된 사람들 중 일부가 쿠팡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이를 블랙리스트라고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쿠팡의 입장에는 모순점이 많다. PNG 리스트에 등록된 사람들 중 일부가 쿠팡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쿠팡에 재채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 또한 PNG 리스트에 등록된 사람들이 쿠팡에서 일하지 않는 이유가 다양하다고 해도, 그 이유가 쿠팡의 임의적인 판단이나 평가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 쿠팡은 PNG 리스트의 출처나 작성자, 목적, 활용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이는 쿠팡이 PNG 리스트와 관련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만6450명 취업제한 파일…쿠팡, ‘출처 불명’ ‘고유 권한’ 갈팡질팡
쿠팡 주식회사의 물류를 총괄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이하 쿠팡풀필먼트)가 계약직·일용직으로 일했던 1만6450명의 개인정보를 모아 채용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블랙리스트’를 작성
v.daum.net
PNG 리스트의 사회적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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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G 리스트는 쿠팡의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권과 취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쿠팡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무리한 업무량과 압박을 가하면서, 노동조합이나 언론과의 접촉을 막으려고 한다. 쿠팡은 또한 노동자들의 성과나 행동에 대해 임의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채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이러한 행위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불평등을 야기한다.
PNG 리스트는 또한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쿠팡은 자신들의 물류센터에서 벌어지는 노동문제나 사고 등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 위해, 언론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PNG 리스트에 넣어 쿠팡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쿠팡은 언론의 보도가 자신들의 이미지나 매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언론인들을 압박하거나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PNG 리스트를 사용한다. 이러한 행위는 언론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침해하고,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약화시킨다.
PNG 리스트는 쿠팡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쿠팡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과 언론인들의 권리와 인권을 무시하고,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고 활용한다. 쿠팡은 PNG 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쿠팡은 PNG 리스트와 관련된 사실을 밝히고, 사과하고, 보상하고, 개선해야 한다. 쿠팡은 또한 PNG 리스트에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과 언론인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쿠팡은 PNG 리스트를 폐기하고, 더 이상 블랙리스트를 만들거나 관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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