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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공개 법 시행
2024년 1월 1일부터 중대범죄자의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을 저지른 피의자와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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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은 피의자가 거부하더라도 모자나 마스크를 벗긴 채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머그샷은 죄수번호가 새겨진 패널을 들고 서있는 범죄자의 정면과 측면 등 사진을 말합니다. 머그샷과 신상정보는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됩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같이 재판 중에도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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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도 머그샷 공개 대상
이 법의 시행으로 마약범죄도 머그샷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마약범죄의 심각성과 재발 위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한 여성 A씨(29)의 신상도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 씨는 이 씨에게 마약 투약 의혹을 들고 협박하여 3억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A 씨가 이 사건에 함께 연루된 유흥업소 실장 B 씨와 마약을 건네거나 투약한 증거가 있다면 신상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A 씨와 B 씨는 같은 오피스텔에 살면서 자주 만나고,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어 서로의 집을 드나들었다고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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