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게 10월은 부가세 예정금액 납부하는 날이 어김없이 다가오는 달입니다. 잘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포스팅하오니 혹시나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도록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부가세 예정고지란 무엇인가?
부가세 예정신고란 무엇인가?
부가세 홈택스에서 납부방법
부가세 예정 고지 및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와 감면제도
부가세 예정고지란 무엇인가?
부가세 예정고지란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서장이 보내주는 고지서로,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기 부가세 예정고지는 4월 25일까지, 2기 부가세 예정고지는 10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세무서에서 받은 납부서에 있는 가상계좌에 입금하거나, 홈택스에서도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란 무엇인가?
부가세 예정신고란 사업자가 선택하여 예정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매출이 1/3 이하로 떨어졌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보낸 예정고지세액이 결정 취소되고, 신고한 세액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예정신고는 1기와 2기 모두 4월 25일까지, 10월 2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홈택스에서 납부방법
부가세 예정 고지 및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와 감면제도
부가세 예정 고지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산세와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등의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세 예정 고지 및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수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무신고: 부당 무신고납부세액 ×40% or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10%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미납세액 (초과환급세액) ×경과일 수 ×이자율 (1일 22/100,000)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 ×0.5%
#미등록: 공급가액 ×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0.5%)
#명의위장 등록: 공급가액 ×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0.5%)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미발급,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미전송, 기재불성실 등의 경우에 공급가액에 0.3% ~ 3%의 비율을 곱한 금액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세금계산서등 가공 발급 (수취), 위장 발급 (수취),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 (수취) 등의 경우에 공급가액에 2% ~ 3%의 비율을 곱한 금액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산세 : 공급가액 ×3%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경정 등에 따라 공제되는 신용카드수취 매입세액공제 : 공급가액 ×0.5%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지연제출 등의 경우에 공급가액에 0.3% ~ 0.5%의 비율을 곱한 금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미제출 (경정 공제분), 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과다기재 등의 경우에 공급가액에 0.5%의 비율을 곱한 금액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미제출 또는 과소기재 수입금액 ×1%
감면제도: 경영상 어려움이나 재난 등으로 인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연일수분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단, 체납분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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