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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에 관한 글

by 옥동자76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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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게 10월은 부가세 예정금액 납부하는 날이 어김없이 다가오는 달입니다. 잘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포스팅하오니 혹시나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도록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납부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목차
부가세 예정고지란 무엇인가?
부가세 예정신고란 무엇인가?

부가세 홈택스에서 납부방법
부가세 예정 고지 및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와 감면제도

 

 

부가세 예정고지란 무엇인가?

 

부가세 예정고지란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서장이 보내주는 고지서로,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기 부가세 예정고지4월 25일까지, 2기 부가세 예정고지10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세무서에서 받은 납부서에 있는 가상계좌에 입금하거나, 홈택스에서도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란 무엇인가?

 

부가세 예정신고란 사업자가 선택하여 예정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매출이 1/3 이하로 떨어졌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보낸 예정고지세액이 결정 취소되고, 신고한 세액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예정신고는 1기와 2기 모두 4월 25일까지, 10월 2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홈택스에서 납부방법

부가세 홈택스 납부화면1
부가세 홈택스 납부화면1
부가세 홈택스 납부화면2
부가세 홈택스 납부화면2
부가세 홈택스 납부화면3
부가세 홈택스 납부화면3
부가세 홈택스 납부화면4
부가세 홈택스 납부화면4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부가세 예정 고지 및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와 감면제도

 

부가세 예정 고지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산세와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등의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세 예정 고지 및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수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무신고: 부당 무신고납부세액 ×40% or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10%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미납세액 (초과환급세액) ×경과일 수 ×이자율 (1일 22/100,000)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 ×0.5%
#미등록: 공급가액 ×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0.5%)
#명의위장 등록: 공급가액 ×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0.5%)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미발급,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미전송, 기재불성실 등의 경우에 공급가액에 0.3% ~ 3%의 비율을 곱한 금액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세금계산서등 가공 발급 (수취), 위장 발급 (수취),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 (수취) 등의 경우에 공급가액에 2% ~ 3%의 비율을 곱한 금액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산세 : 공급가액 ×3%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경정 등에 따라 공제되는 신용카드수취 매입세액공제 : 공급가액 ×0.5%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지연제출 등의 경우에 공급가액에 0.3% ~ 0.5%의 비율을 곱한 금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미제출 (경정 공제분), 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과다기재 등의 경우에 공급가액에 0.5%의 비율을 곱한 금액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미제출 또는 과소기재 수입금액 ×1%

 

감면제도: 경영상 어려움이나 재난 등으로 인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연일수분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단, 체납분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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