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24년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가입자별로 도래됩니다. 그러므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2차 신청은 24년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약 1,300만 원 정도를 받으며 해당 금액을 청년도약계좌로 이체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원금, 지원금 및 이자를 합산하여 약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계 가입자는 약 41만 명이며, 청년희망적금을 포함하면 약 190만 명이 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3월 8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니 청년도약계좌의 대상자부터 신청방법까지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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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34세 이하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원 수 기준)
만약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나이 조건은 만 40세까지 연장됩니다. 개인 및 가구 소득 모두를 고려해 주세요. 아래는 22년 기준 가구원 수 별 중위소득을 보여줍니다.
가구원수 | 중위소득 180%(연) |
1인 | 42,007,939원 |
2인 | 70,417,836원 |
3인 | 90,605,542원 |
4인 | 110,615,328원 |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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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가입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청년도약계좌 특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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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의 지원과 비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두 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해보면,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 |
출시 | 22년 2월~3월 | 2023년 6월 |
가입 | 2년 | 5년 |
납입 한도 | 월 최대 50만원 | 월 최대 70만원 |
정부 지원 | 납입액의 2~4% | 납입액의 3~6% |
세제 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 |
청년도약계좌 환승 혜택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하면 정부가 매달 5년간 지급하는 기여금 중 일시납입한 금액을 일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개월 일시 납기 후 환승하면 18개월 동안 적금을 내지 않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기는 5년으로 동일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면 아래와 같은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신청서 접수 및 심사
*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소득 확인
* 신청자 가구원 확인 및 가구소득 확인
* 신청자 병역 의무 이행 확인
* 신청자 가입 가능 여부 판단 및 통보
최금은 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IBK,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합니다. 취급은행을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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