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9년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1 2019년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된 새로운 비례대표제도입니다. 이제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왜 도입되었는지,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석수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연동률이란 정당이 받은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도록 조정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 정당이 득표율 20%를 받았다면, 연동률 100%라면 3.. 2024. 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