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역경제활성화1 새해(2025년)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주요 세제 혜택 개정 내용 정리 2025년부터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100%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2자녀 가구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다자녀 기준 완화로 자동차 취득세 혜택 확대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100% 면제 혜택이 유지됩니다.저출생 극복과 민생 부담 경감이번 개정안에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이 포함되었습니다.어린이집 세제.. 2025. 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