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보건복지부3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본인부담금 '0원'으로 개정 – 2025년 1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개정안은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어 출산을 계획 중인 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제왕절개 분만 본인부담금 무료화이번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금이 '0원'으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자연분만과 달리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의 5%를 환자가 부담해야 했습니다.이는 전체 분만에서 제왕절개 비중이 50%를 넘는 현실을 반영해, 출산을 원하는 가정에 더 큰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지원 저출생 문제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 2024. 12. 3.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시작! 2일부터 접수 내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이 12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다양한 노인일자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 주요 내용은?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약 2조 184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 109만 8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이는 올해보다 약 6만 8000개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요 일자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 저소득 노인을 위한 일자리로 총 69만 2000개가 제공됩니다.노인역량활용사업: 신노년 세대를 위한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로 17만 1000개까지 확대됩니다.공동체사업단: 시장형 사업단 중심의 활동으로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합니다.. 2024. 12. 2.
입양제도 개편( 고령 양부모도 양육 능력만 충분하다면 가능 ) 보건복지부는 고령 양부모라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다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상한을 삭제하는 제도를 포함한 입양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편안은 오는 2025년 7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입양 절차의 전반적인 개선과 국가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입양특례법 및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입양체계 개편 시행을 위해 아래와 같은 주요 법령 개정을 추진하며, 2023년 11월 29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주요 법령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개정안 주요 내용1. 고령 양부모도 입양 가능기존에는 양부모의 연령 상한 제한이 있었으나, 양육 능력만 .. 2024. 12. 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