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내입양1 입양제도 개편( 고령 양부모도 양육 능력만 충분하다면 가능 ) 보건복지부는 고령 양부모라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다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상한을 삭제하는 제도를 포함한 입양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편안은 오는 2025년 7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입양 절차의 전반적인 개선과 국가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입양특례법 및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입양체계 개편 시행을 위해 아래와 같은 주요 법령 개정을 추진하며, 2023년 11월 29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주요 법령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개정안 주요 내용1. 고령 양부모도 입양 가능기존에는 양부모의 연령 상한 제한이 있었으나, 양육 능력만 .. 2024.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