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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2024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공제내용 확인해 보자.( 세액공제,소득공제 )

by 옥동자76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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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새로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세요.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연말정산, 2024년에는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봅시다.

 

2024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공제내용
2024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공제내용

목차

1. 소득공제 한도 신설

2. 소득공제 한도 확대

3. 세액공제 범위 확대

4. 주요 용어 설명

5. 연말정산 실전 Q&A

 

1. 소득공제 한도 신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확대 시 추가 공제

소득공제 한도 신설
소득공제 한도 신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보다 5% 더 카드를 사용했다면, 초과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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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 한도 증가

2024년부터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이에 따른 공제액도 최대 12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 한도 확대

 

  • 기존 한도: 연 240만 원 → 변경 후 한도: 연 300만 원
  • 공제율: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 증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났습니다.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가하고,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한도: 300 ~ 1800만원 → 변경 후 한도: 600 ~ 2000만 원
  • 공제 대상 주택 기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 및 소득기준 상향

2024년부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고, 공제한도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기존 기준: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변경 후 기준: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 공제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

 


3. 세액공제 범위 확대

자녀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범위 확대
세액공제 범위 확대

 

2024년부터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증가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자녀에 대해 각각 더 많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첫째 자녀: 15만 원 (2023년) → 15만 원 (2024년)
  • 둘째 자녀: 15만 원 (2023년) → 20만 원 (2024년)
  • 셋째 자녀: 30만 원 (2023년) → 30만 원 (2024년)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6세 이하 자녀나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4. 주요 용어 설명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소득세가 과도하게 부과되었을 경우 환급을 받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고,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세액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5. 연말정산 실전 Q&A

Q1: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1: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통행료는 소득공제 제외 항목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실전 Q&A
연말정산 실전 Q&A

 

Q2: 월세를 내고 거주 중인데 전입신고를 못한 경우,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실전 Q&A
연말정산 실전 Q&A

Q3: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나 태권도장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3: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나 체육시설 이용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실전 Q&A
연말정산 실전 Q&A

Q4: 65세 어머니에 대한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4: 경로우대자 공제는 만 70세 이상만 해당되므로, 65세 어머니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70세 이상이라면 연 1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실전 Q&A
연말정산 실전 Q&A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바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항목들을 체크해보세요. 정산을 꼼꼼하게 챙기면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미리 준비하세요! 연말정산 시리즈는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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