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9일부터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지급은 정기 신청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무엇인지,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개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임신,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를 부양 중인 저소득층 가구에 자녀수와 소득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
ⓒ근로장려금의 경우 전문직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이 아닌 경우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은 가구유형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2년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단독가구): 총소득금액 2,200만 원 미만
ⓑ외벌이 (홑벌이가구): 총소득금액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총소득금액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은 2억 4,0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요건은 부동산, 금융재산, 차량 등을 포함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은 가구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2년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해당사항 없음
ⓑ홑벌이, 맞벌이 가구: 총소득금액 4,0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유형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1인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외벌이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의 지급액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80만 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우편 신청
ⓓARS 전화 신청
인터넷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개인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신청완료 후, 결과조회 메뉴에서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장려금 산정액을 알려줍니다.
우편 신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함께 소속세무서로 보내면 됩니다.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결과조회 메뉴에서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인증번호를 입력하고, 가구원 수와 소득액 등을 말씀해야 합니다. 전화로 제출한 경우에는 결과조회 메뉴에서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일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일정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됩니다. 2022년 연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2023년 5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8월 29일부터 지급됩니다.
반기신청 일정
반기신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진행됩니다. 2023년 상반기 (1월 ~ 6월)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3년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12월에 지급됩니다. 2023년 하반기 (7월 ~ 12월)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4년 3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2024년 6월에 지급됩니다. 그 후, 정기신청 지급액과 반기신청 지급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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