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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by 옥동자76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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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된 새로운 비례대표제도입니다. 이제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왜 도입되었는지,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2019년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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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석수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연동률이란 정당이 받은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도록 조정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 정당이 득표율 20%를 받았다면, 연동률 100%라면 300석 중 60석을, 연동률 50%라면 300석 중 30석을 배분받게 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률을 50%로 적용하기 때문에, 정당이 받은 득표율의 절반만큼 의석을 배분받게 됩니다. 그리고 30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선을 적용하여 지역구 결과와 연동하게 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11월 27일 0시를 기점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의원 정수를 300명 유지하고,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에서 75석으로 확대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고, 이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 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합의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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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에게 한 표, 정당(비례)에게 한 표 투표하는 방식이 기존과 변함이 없습니다. 또 의석수도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같습니다. 그렇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독립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즉,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B 정당이 득표율 10%를 받았다면, 비례대표 47석 중 10%인 4.7석을 배분받게 됩니다. 이때 소수점 이하의 의석은 최대한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하여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즉, 정당이 받은 득표율과 지역구 당선자 수를 고려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C 정당이 득표율 15%를 받았고, 지역구 당선자가 5명이었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계산식은 '(의석배정당 총 의석수 X 정당별 득표비율 - 지역구 당선자 수) ÷ 2’입니다. 즉, (300 X 0.15 - 5) ÷ 2 = 17.5입니다. 따라서 C 정당은 17.5석을 배분받게 됩니다. 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30석을 상한선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C 정당은 30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정당과 비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또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을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방식으로 배분합니다. 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준연동형(30석)+병립형(17석)'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도록 하면서도, 지역구 선거 결과와의 연동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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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도록 하여 정당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역구 선거 결과와의 연동성을 유지하여 정당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다.

 

단점

 

연동률이 50%로 낮아서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수가 완전히 비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한선이 30석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정당의 득표율이 높아도 의석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 위한 정당득표율 봉쇄조항이 3%로 높아서 소수 정당의 진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이면서도 지역구 선거 결과와의 연동성을 유지하는 새로운 비례대표제도입니다. 하지만 연동률이나 상한선, 봉쇄조항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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