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난 연도와 비교하면 주거급여에 대한 제도가 상당히 변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목차
- 주거급여 소개
- 주거급여 신청하기 위한 조건
- 주거급여 신청방법
- 주거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주거급여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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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소개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임차료나 주택 수선유지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위한 조건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경우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이하인 경우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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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복지로 (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② 소득·재산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④ 임대차 (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⑤ 통장사본
주거급여 지급기준
주거급여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중 하나의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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