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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을 돕기 위한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선정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이나 현물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대상과 위기 사유
신청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아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위기 사유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지가 파손된 경우
- 휴업, 폐업, 실직으로 인해 소득을 잃은 경우
- 그 외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타 사유
선정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금융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예)- 1인 가구: 1,671,334원
- 4인 가구: 4,297,434원
- 7인 이상 가구: 1인당 672,468원 추가
재산 기준
- 대도시: 2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기준
생활 준비금 + 600만 원 이하 (주거 지원의 경우 200만 원 추가 가능)
예)
- 1인 가구: 8,228,000원 이하
- 4인 가구: 11,729,000원 이하
지원 내용
지원 항목
- 현금 지원: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 현물 지원: 식료품, 의복, 냉방비 등
지급 기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 1인 가구: 713,1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7인 이상 가구: 1인당 286,900원 추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시·군·구청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추가 서류(상담 후 안내)
-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요건에 따른 서류
중복 지원 제한 사항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생계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맞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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